가문보다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조선의 과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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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1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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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문음을 신분제적 요소가 강한 제도로, 과거를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한 관료제적 요소가 강한 제도로 생각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도 순수하게 개인의 능력이라는 기준에 의해 관료를 선발한 제도는 아니었다. 三場(삼장)을 통해서 入格(입격)한 자 33人(인)을 吏曹(이조)로 보내어, 각기 그 才能(재능)에 따라 擢用(탁용)케 하라” 하였다.
설명
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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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제(과거제)의 기능과 의미
2. 조선의 과거제도
3. 과거의 종류
(1) 생진과(생진과) ① 생원과(생원과) ② 진사과(진사과)
(2) 문과(문과)
(3) 무과(무과)
(4) 잡과(잡과) ① 역과(역과) ② 의과(의과)
③ 율과(율과) ④ 음양과(음양과)
4. 과거(과거)의 방법(방법)
(1) 제술과(제술과)
(2) 명경과(명경과)
5. 과거제도(과거제도)가 교육(교육)에 미친 폐해(폐해)
1. 科擧制(과거제)의 기능과 의미
고려가 문벌 귀족사회였다면 조선은 양반관료제 사회였다고 한다. 이러한 평가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고려에서는 문음이 관료선발의 주요한 경로였음에 비하여 조선에서는 과거제가 관료 선발의 주요 경로였다는 점이다. 그 밖에 사회적으로는 성리학에 의해 교화된 자들을 관료로 선발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이를 통하여 지배층으로 입신하여 그 자신만이 피지배층에서 벗어나려고 의도하게 되었다.
2. 조선의 과거제도
朝鮮(조선)의 太祖(태조) 元年(원년)(1392)에 科擧法(과거법)을 정하니, 왕이 가로되 “科擧法(과거법)은 원래가 나라를 위해서 取人(취인)하는 것이라… 사서오경과 通鑑(통감)을 試講(시강)하여 그 經(경)에 통하는 程度(정도)와 理致(이치)를 알아보는 정도로써 高下(고하)를 정해서 初場(초장)으로 하고, 入格者(입격자)를 禮曹(예조)로 보내서 表章(표장)과 古賦(고부)를 試驗(시험)하여 이것을 中場(중장)으로 하며, 策問(책문)을 試驗(시험)하여 終場(종장)으로 한다.
科擧制는 儒敎(유교) 社會(사회)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새로운 관료를 선발하는 기능이 그 하나요, 이미 관료인 사람을 승진시키는 장치로서의 기능이 그 둘이다.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크게 文科(문과), 武科(무과), 雜科(잡과)의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문과에 應試資格(응시자격)을 취득키 위한 豫備試驗(예…(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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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개인의 능력과 더불어 출신 가문의 배경 또한 또 하나의 선발 기준으로 작용하였으며, 이후의 관직 생활에서도 유리한 조건이 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