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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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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4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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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당연히 insurance의 insurance 가입자가 된다된다. 요양 급여는 요양비를 지급하며, 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 종합전문요양기관 등에서 하도록 하고,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조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으로 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장해급여는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insurance 심의위원회를 둔다.

insurance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insurance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insurance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을 전제로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간병급여는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인문사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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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목차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1. 용어요약
2. 법령체계도
3. 제개정이유(2012~2014)
4. 신구법비교
5. 의의
6. 연혁
7. 특징
8. 권리구제
(추가資料)

-수급권자와 insurance가입자

-급여

-근로복지사업

-수급권자 권리보호

-insurance관계

-벌칙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 産業災害補償保險法 ]

요약산업재해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insurance 급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일부개정 2009.1.7 법률 제9338호).
산업재해보상insurance 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insurance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유족급여는 유족에게 지급…(To be continued )

레포트/인문사회


설명
다. 근로복지공단은 insurance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insurance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 insurance급여의 결정 및 지급, insurance시설의 설치운영,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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