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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중국) 사회보장제도의 회고와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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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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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레포트

다.”라고 규정하였다. 장쩌민(江澤民)은 당의 15대 보고에서, 중국(China)은 사회보장체계를 세우고, 사회총괄조달(社會統籌)과 개인계좌가 서로 결합되는 양로, 의료保險(보험) 제도를 실행하고, 실업保險(보험) 과 사회구제제도를 완비하여,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라고 규정하였다.한글 ,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회고와 전망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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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china(중국) 사회보장제도의 회고와 展望

china(중국) 사회보장제도의 개념과 구조,사회보장제도의 역싸변천과 개혁에 관한 글입니다. 중국(China) ‘노동법(勞動法)’ 제70조는 “국가는 사회保險(보험) 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保險(보험) 제도를 건립하며, 사회保險(보험) 기금을 설립하여, 연로, 질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의 상황에서 노동자가 도움과 보상을 얻게 한다.”, “국가와 사회는 상해(傷害)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열사(烈士)가족을 돕고, 군인가족을 우대한다.
제1절 사회보장의 concept(개념)과 제도구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2장 제45조는 사회보장권을 중요한 인권(人權)의 하나로 보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연로, 질병 혹은 노동력을 상실한 상황 하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얻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데 필요한 사회保險(보험) , 사회구제(社會救濟)와 의료위생사업을 발전시킨다. 사회保險(보험) 제도를 개혁하고 완비하는 것 외에, 중국(China)은 또한 안전망제도(安全網制度), 사회…(투비컨티뉴드 )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개념과 구조,사회보장제도의 역사변천과 개혁에 관한 글입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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