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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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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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따 우선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따 이를 임차인의 대항력이라 하는데, 그 efficacy로써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 주택을 산 사람은 판 사람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게 되어 임차인은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계속 주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는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따 이는 매매 당사자 사이에서 양수인이 임대차를 떠안지 않기로 계약을 했거나 경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요에 대하여
1. 문제제기
주택임대차(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즉 채권적 전세를 포함한다)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차보증금(채권적 전세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방법이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살고 있는 집에 대해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2. 주택임대자의 보호에 대한 법적보호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상 전세권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절차상 집주인의 협력이 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점 때문에 주택임대차에서는 잘 이용되지 않고 있따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려면 입주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라는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반하여, 전세권등기의 경우에는 일단 등기만 해놓으면 그 효력이 유지되므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반환이 보장된다는 잇점이 있따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전세권등기 외의 다른 보호수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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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령 입주와 전입신고는 일찍했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거나 뒤늦게 받는 바람에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대신 집을 산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고, 계약종료 후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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