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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지적재산권침해소송의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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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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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순서

지적재산권침해소송의 당사자적격

1. 원고적격
가. 특허권자
특허권은 특허등록원부상의 설정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실질적인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등록명의인이 아닌 이상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통상실시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특허발명의 실시는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와는 달리 수인이 각기 별개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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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상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통설은 통상실시권의 성질을 채권적인 것으로 보아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이든 아니든 통상실시권자는 직접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1)

나. 전용실시권자
전용실시권은 특허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하는 물권 유사의 권리이므로 그 보유자는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을 갖는다. 전용실시권은 특허등록원부상의 설정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등록명의인이 아닌 자는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허권이 공유일 경우 그 본안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지만 침해금지가처분소송은 특허권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훼손을 방지하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아
그리고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전부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침해금지청구권을 그대로 보유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나, 특허권자가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결과 현재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특허권에는 절대성?탄력성이 있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본연의 독점적 실시권을 회복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긍정하는 것이 통설이다.3)
그러나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인 경우에도 독점의 특약이 부가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실시권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이를 부정하는 견해와, 독점적 사용권자는 특허권자 등에게 특허 등…(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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