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co.kr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종류에 대하여 > report2 | report.co.kr report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종류에 대하여 > report2

본문 바로가기

report2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종류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9-22 02:08

본문




Download : 산재법상장해급여의종류에대하여.hwp




장해보상연금 중 의무적 연금인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의 경우에는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을, 선택적 연금인 제4급 내지 제7급의 경우에는 최초의 1년분 내지 2년분까지 선급금으로 수령할 수 있따

③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장해차액일시금)이라 함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의 합계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mean(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사망 당시의 mean(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종류에 대하여 법학행정레포트 , 산재법상 장해급여 종류 대하여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종류에 대하여


다. 매년 지급한다는 의미로서의 연금이지만 수급권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생활 및 자금운용의 원활을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장해차액일시금 산정은 임금변동순응률에 의하여 증감한 mean(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한다.

2. 장해보상연금

① 순수연금
장해보상연금은 산재근로자가 살아있는 평생동안 지급하는 급여이다.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종류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장해급여의 종류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나뉘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장해보상의 순수연금은 의무적 연금과 선택적 연금으로 나뉜다. 다만,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종류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장해등급은 제4급 내지 제7급에 한한다.

②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이란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을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예시】 근로자‘갑’이 2000.7.1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 7급에 해당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2000.12.2 사망한 경우 장해보상 연금차액…(省略)


Download : 산재법상장해급여의종류에대하여.hwp( 42 )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종류에 대하여


산재법상,장해급여,종류,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설명




산재법상장해급여의종류에대하여_hwp_01.gif 산재법상장해급여의종류에대하여_hwp_02.gif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이는 수급권자가 장기적 생활안정을 위하여 유리한 연금을 선택하도록 하되 일시금 상당액도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report.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report.co.kr All rights reserved.